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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회에 투표소 설치 위헌소송 ‘각하’
leekejh
2010. 11. 26. 14:31
헌재, 교회에 투표소 설치 위헌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 김성환 | 2010. 11. 26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이
"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회를 투표소로 공고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 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 투표소를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올해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종전에 교회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했다." 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 법이 개정돼 김씨 등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도 없어졌고,
지난 대선 때 투표소 설치 공고의 위헌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고 덧붙였다.
불교신자인 김씨와 가톨릭교도인 정모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로 공고된 교회에서 투표한 뒤
" 선관위가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 며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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