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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며느리 추행한 공무원, 퇴직금 감액 타당"

leekejh 2010. 12. 6. 19:05

 

                법원 "며느리 추행한 공무원, 퇴직금 감액 타당"

   

 

                                                                                                                [ 2010-12-06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자신의 며느리를 추행해 형사처벌 받고 파면당한 전 공무원 A씨가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 공무원 신분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점에서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어

" 해당 범죄가 비록 직무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돼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며느리를 노래방놀이터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징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을 50% 삭감키로 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