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며느리를 추행해
형사처벌 받고 파면당한 전 공무원 A씨가'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 공무원 신분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점에서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어
" 해당 범죄가 비록 직무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돼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며느리를 노래방과 놀이터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징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을 50% 삭감키로 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