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
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
"제사 때 절 안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라도 하자" 시부모 설득에도 거부
"남편도 파경에 책임 있어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
조선일보 | 정지섭 기자 | 2011. 01. 22
종교 문제로 시집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킨 며느리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집안 종교 갈등이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심화됐다면 갈라서는 게 해결책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이모(28)씨가 부인 윤모(2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윤씨는 이씨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대학 재학 중 연애결혼해 다섯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남편 이씨의 집이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인 반면, 윤씨는 교회목사의 딸이다.
두 사람은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부인이 이른 나이부터 시집살이를 한 데다 종교 갈등까지 겹쳐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일요일과 겹쳤던 2007년 설날이었다.
윤씨는 시부모가
" 차례 지내러 큰집에 가자." 고 말하자
" 교회 가야 한다." 며 거부했다.
시부모가
" 절은 안 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고 오자.
교회는 오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 며 재차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 앞으로 제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들이
"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고 화를 냈고,
윤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들 부부는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씨가 시부모에 대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윤씨는 아이를 남편에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양가 부모들이 회의까지 가졌지만 종교문제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씨는 아이도 찾아가겠다며 시댁에 왔다가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별거 뒤 다른 여성과 만나면서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냈다.
부인 윤씨는 재판에서
" 분가해서라도 남편과 살고 싶다." 는 뜻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남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 며
" 파탄에 이른 경위와 현재 상황 등을 보면 아이는 남편 쪽에서 기르는 게 옳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이씨가 위자료 3000만원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선
"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