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이혼소송 중 부인사망…우연을 가장한 살인?
[매일경제] 2011년 07월 13일(수)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미궁 속으로 빠졌다.
남편 이모(42)씨와 아내 조모(40)씨의 인연은 1998년 결혼하면서 시작됐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부는
슬하에 네 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편 이씨는 조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으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나빴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조울증을 앓게 되고
부부사이는 서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악화됐다.
2008년 8월 조씨는
"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전 재산의 절반인 54억4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같이 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는 그해 11월 중순 함께 차를 탔다.
아내 조씨는 자신이 몰던 그랜저 차량의 운전대를 남편 이씨에게 넘기고 조수석에 앉았다.
차 속에서 2시간 넘게 나눈 대화가 언쟁으로 바뀔 무렵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2차선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차의 조수석 앞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이 사고로 조씨는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반면 이씨는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검찰은 이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인한 것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차량 오른쪽을 한 차례 부딪혀 조씨를 기절시킨 뒤
재차 정면으로 세게 들이받아 조씨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쪽 벽에서 발견된 강판 조각과
차량 오른쪽에 스치듯 묻은 벽의 붉은 페인트가 1차 충돌의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조수석 문에서 발견된 긁힌 흔적에 대해
" 한 번의 사고만으로 이 같은 흔적이 생기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 첫 번째 충돌사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지 않았다." 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신체 손상은 한 번의 충돌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 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씨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
[뉴스속보부]
▶ 富 편법 대물림 "4595억 토해내!"
[아시아투데이] 2011년 07월 12일(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 징역 15년,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살인의 범의에 기한 1차 사고가 존재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 1차 사고의 발생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11일 오후 8시에서 9시40분 사이
피해자인 아내 조 모(당시 38세·여)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양주시 장흥면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평소 아내와 겪어온 갈등과 차안에서 대화 중 생긴 악감정 때문에
고의로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들이받아 조씨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2차 사고를 일으켜
조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차량의 조수석 쪽 긁힌 흔적에 묻은 페인트가
방호벽 안쪽 철재구조물을 칠한 페인트와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숨진 아내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은
‘한 번의 충돌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1차 사고의 존재가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8년 피해자 조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오랜 불화 끝에 2008년 조씨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고,
이후 양쪽 집안 간 송사가 걸리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최석진(기자) csj0404@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