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포 츠/한국인 메이저리거
'음주운전' 추신수, 가벼운 벌금형 선고
leekejh
2011. 7. 23. 14:04

미국 클리브랜드 지역지 클로니클 온라인판은 22일(이하 한국시각) 데이비드 그레이브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해 "클리블랜드의 외야수 추신수가 675달러(약 71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7일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이 외에도 사건 발생일인 지난 5월 2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다만 인명 피해등이 없는 것을 정상참작해 업무에 따른 출퇴근 운전만큼은 가능토록 조치받았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됐었다.
[추신수. 사진 = gettyimageskorea/멀티비츠]
(김주영 기자 junyn@mydaily.co.kr)
[관련기사]
▶ 클리블랜드 악타 감독, 추신수, 이제야 제 모습 보여줘
▶ 추신수, 왼손 엄지에 공 맞고 교체
▶ 추신수, 왼손 엄지 골절 판명…부상자명단 등록
▶ 추신수, 엄지 손가락 수술…9월 복귀 예정
▶ 미 언론 부상 추신수, 9월에나 복귀 가능
[앤서니기자의 추신수 스토리] 음주 추신수 비교적 가벼운 처벌…왜?
스포츠동아 | 입력 2011.07.25 07:09 | 수정 2011.07.25 07:12
![]() |
추신수 |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데비이드 그레이브스는 "추신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추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이었다. 오하이오주 적정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추신수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형량보다 더 높은 레벨의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됐다. 그레이브스는 "이번 사건은 추신수의 변호사 제럴드 스미스가 제공한 평가서를 법원이 받아들여 정상참작이 된 경우"라며 "판사에게 제출된 평가서에는 추신수가 초범이라는 점과 그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뻔했던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사과했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하나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 필드로 돌아오는 것이다.
MLB.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