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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8. 17 ] "모든소득에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leekejh 2011. 8. 17. 11:40

 

"모든소득에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합뉴스 | 김상훈 | 입력 2011.08.17 10:32 | 수정 2011.08.17 10:50

 




인턴제 폐지, 과목별 레지던트 기간 차등화 등 수련의 제도 개편

종합병원 병상기준 100→300개…의원급은 병상설치 억제

가격 등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해 소비자 권리 제고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고,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수준 높은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한 병상자원 관리 합리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준개선도 추진한다.

또 병상 수 등 시설에 근거한 종별가산율 등 현행 수가가산제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병상 시설기준에 현행 면적 기준 이외에 입원실 및 위생시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 특수의료장비의 종류를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도 노후도에 따라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공적의무 부과,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과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국공립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연구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평가를 통한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종합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도 미래위에 보고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meolakim@yna.co.kr

(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나>

연합뉴스 | 김상훈 | 입력 2011.08.17 10:32 | 수정 2011.08.17 11:05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2000년 370개 의료보험 조합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만들지 는 못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하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및 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해왔다.

부과체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주장해왔고, 지역가입자들은 실직자나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재산 등을 반영해 비상식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이 계속됐다.

여기에 연간 수억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취업을 하거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위원회는 우선 현행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사업·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해 이 원칙은 고소득자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현재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할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은퇴자를 비롯해 실질적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인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한 만큼, 우선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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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배당 등 종합소득에도 부과…고소득 ‘건보 먹튀’차단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8.17 12:44




직장·지역 부과체계 달라
각종 악용사례 빈번
연금 등 생계 가능한데도
피부양자로 부과 면제 폐해
근로 외 종합소득 보험요율
현행 직장 2.82% 적용 전망
피부양자 유지 종합소득 기준
금융소득 4000만원이하 될듯


연간 소득이 4억4000만원인 신모(47) 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월 2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똑같은 연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송모(46) 씨는 매월 19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차이가 7배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다르기 때문. 변호사인 신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소득(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송모 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전체 소득인 4억4000만원과 아파트ㆍ건물ㆍ토지ㆍ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면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모 씨와 같은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대기업주 등 고액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7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7차 회의에서 김한중(오른쪽 다섯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신모 씨와 같은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재벌2세와 같은 대기업 주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요율은 현행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보험요율인 2.82%로 결정될 전망이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임대),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종합소득 규모에 따른 시간차이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도 결국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향으로 결정된 셈이다.

미래위원회가 이 같은 방향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결정한 데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양 직역 사이에 부과체계가 다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 대상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등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어느 정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2.82%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일부 2~3%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합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일례로 65세인 김모 씨의 경우 매월 연금을 350만원을 지급받고 40평형 아파트와 1600cc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반면 62세인 박모 씨의 경우 김 씨와 같은 금액의 연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등록, 매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경우 앞으로는 연금 등을 포함해 일정 수준 이상 종합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종합소득 수준에서 피보험자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오는 8월 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내년께부터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