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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다툼이 양가 싸움으로 번져...법원 "부부는 이혼하라"

leekejh 2011. 9. 10. 21:02

 

       명절 음식 다툼이 양가 싸움으로 번져...법원 "부부는 이혼하라"

 

 

                                                                                          [노컷뉴스] 2011년 09월 10일(토) 

 

 

시댁 식구를 대하는 문제로 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명절 음식 준비로 갈등이 터져나와 양가의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지게 한 부부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이른 A(40)씨와 B(36, 여)씨 부부는

서로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부딪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A씨는 부인이 시댁 식구들을 친정식구 대하듯 성심껏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부인 B씨 역시 남편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한다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암으로 투병하던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봤는데도

시댁 식구들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기는커녕 잔소리를 하며 타박하자

B씨는 시댁식구들, 특히 시누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

두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건 지난해 2월 설 명절.

시댁을 찾아 차례 음식을 마련하던 부인 B씨가 미끄러져 손가락을 삐고 허리를 다친 사건이 발단이었다.

B씨는 다친 것도 속상한데

자신을 걱정하지는 않고 음식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묻는 시댁식구에게 화가 났고

결국 시누이, 시아버지와 싸우고 다음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뒤따라 올라온 남편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화가 풀리지 않은 부인은 앞으로 시댁식구를 보지 않겠다고 맞섰다.

지방에 사는 B씨의 친정부모가 서울에 올라와 화해시키려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A씨는 시아버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선언했고

부인이 이에 응하면서 갈등은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시누이에 대한 사과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부의 싸움이 양가의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지자 A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며 이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며

두 부부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 원고는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시댁식구들과 함께 피고를 타박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피고는 시댁에 대한 반감으로

  시댁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른인 시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했다.” 며

“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고 지적했다.

 

 

  [CBS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