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특별지명과 '박찬호 특별법'의 차이
4년 전 특별지명과 '박찬호 특별법'의 차이
OSEN | 2011. 11. 03
엄청난 거물 코리안리거의 한국행 노크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박찬호(38. 전 오릭스)가 다음 시즌 국내 무대서 뛰는 데 대한 팬들의 이목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는 지난 2일 단장 회의를 통해
박찬호가 내년 시즌 한국에서 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모았다.
오는 8일 사장단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찬호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야구 유망주들의 우상이 되었던 선수다.
한양대 시절 LA 다저스의 러브콜을 받아 1994년 신인으로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했던
통산 476경기 124승 98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하며 위력을 떨쳤다.
박찬호의 통산 124승은 아시아 출신 투수로는 최다승 기록이다.
지난해 일본 퍼시픽리그팀 오릭스에 둥지를 틀었으나
부상과 슬럼프가 겹치며 7경기 1승 5패 평균자책점 4.29에 그친 박찬호.
시즌 후 오릭스는 박찬호와의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공론화했고
박찬호는 마지막 선수 생활을 국내 무대에서 장식하고자 한다.
이는 4년 전이던 2007년 3월 시행된 해외파 특별지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인기 급락으로 위기를 겪던 프로야구의 부흥 차원에서
지난 1998년 부산고 백차승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시행된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로 진출할 시 2년 간 복귀 유예 기간을 둔다' 라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철폐했던 바 있다.
당시 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했다.
연고 선수가 규정 시행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던 롯데와 KIA는 각각 송승준과 최희섭을 지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구단은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했고
1순위 SK가 추신수(클리블랜드)를 지명한 뒤
2순위 LG가 류제국(공익근무 중), 3순위 두산이 이승학(은퇴)을 선택했다.
4순위 삼성은 보스턴 입단 후 부상으로 인해 투수 생명이 끝났던 채태인을 타자로 육성코자 지명했고
지금은 없어진 현대는 김병현(라쿠텐)의 이름을 호명했다.
한화는 지명권을 행사할 마땅한 대상자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명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해외파 특별지명'이 KBO와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주도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번에는 박찬호가 이전부터 국내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박찬호는 지난 10월 28일 귀국과 함께 인천 문학구장을 찾아 이만수 SK 감독을 만난 자리서
" 한국에서 뛰고 싶다." 라는 뜻을 공식화했다.
무적(無籍) 상태의 박찬호인 만큼 규정 상의 걸림돌이 사라지면 국내 프로야구 데뷔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다만 지명권 행사가 되느냐
지역 연고팀인 한화의 우선권 행사를 통한 반대급부가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문제가 된다.
과거 김선우(두산), 서재응(KIA)이나 조진호(은퇴, 전 SK-삼성)의 경우는
각각 연고팀이던 OB와 해태, 쌍방울이 1차지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보유권이 구단명 변경 및 구단 인수와 선수단 승계 후에도 살아있었다.
게다가 백차승이 시애틀 입단하기 이전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어 2년 유예 규약에 묶이지 않았다.
후자에 구애받지 않는 박찬호는
공주고 졸업 당시 한화 전신인 빙그레의 1차 지명을 받지 못해 전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야구규약 105조 제4항에 의거하면
연고권을 가진 한화가 박찬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4년 전 한화가 포기한 '해외파 특별지명권'이 지금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문제다.
'박찬호 특별법' 또한
KBO가 4년 전 처럼 임시적으로 규약을 무효화한 뒤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명 대상자로는 앞서 지명된 7인 이외에도
김일엽(롯데), 안병학(전 롯데), 정성기(NC-전 애틀랜타), 오철희(전 보스턴) 등이 있었으나
당시 '과연 그들이 한화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당시 병역 의무를 해결 중인 선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래 전에 선수 생활을 은퇴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팀이 한화의 입장이 되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중론.
4년 전 한화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
이를 되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년 전과 같이 기존 8개 구단 체제였다면 한화가 타구단의 양해 하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때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신생팀 NC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박찬호와 김경문 NC 감독은 공주고 선후배로 돈독한 사이다.
김 감독은 이전에도 박찬호에 대해
" 우리 팀 투수 인스트럭터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라는 바람을 이야기했을 정도인 만큼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NC는 무엇보다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의 존재가 소중한 팀이다.
4년 전 KBO 주도로 이뤄진 해외파 특별지명.
그와 달리 이번에는 선수 본인이 직접 복귀 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박찬호 특별법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OSEN=박현철 기자] farinelli@osen.co.kr
왜 박찬호는 안 되나…'박찬호특별법' 논란

실제로 2일 7개 구단 단장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위한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프로야구에는 상당수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로 유턴하여 활약하고 있다. KIA의 최희섭과 서재응, 롯데의 송승준, 삼성의 채태인, 두산의 김선우, LG의 봉중근 등이 미국에서 복귀해 각자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찬호는 이들과는 다르게 한국프로야구에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해외파 선수들과 박찬호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온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해외진출 이전에 이미 국내 팀에 지명을 받은 경우, 둘째는 2007년 4월 2일에 있었던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를 통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 지명을 통한 경우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이는 KIA의 서재응, 두산의 김선우다. 광주일고 출신인 서재응은 1996년 KIA 전신 해태에 고졸우선지명됐지만 인하대 진학을 택했고 이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김선우 역시 1996년 두산 전신 OB에 고졸우선지명을 받았지만 고려대 입학 후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로 향했다. 서재응과 김선우 모두 2007년 이후 국내 복귀를 선언했고 지명권을 보유한 KIA와 두산에 입단했다.
두 번째 경우는 KIA의 최희섭, 롯데의 송승준, 삼성의 채태인 등이 해당된다. 2007년 초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는 ‘1999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선수 중 5년이 지난 선수’에 한해 한국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란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한국 프로야구의 중흥을 위해 잘 알려진 선수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규정이었다.
연고 지역 내 고교 졸업자를 우선으로 지명하게 했고 형평성을 위해 롯데는 송승준, 이승학, 추신수 중 한 명, KIA는 최희섭, 김병현 중 한 명만을 지명할 수 있게 했다. 롯데는 송승준, KIA는 최희섭을 선택했고 류제국과 채태인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선수들이 지명순서에서 ‘6’을 뽑은 한화를 제외한 다섯 구단의 선택을 받았다. 결국 SK가 추신수, LG가 류제국, 두산이 이승학, 삼성이 채태인, 현대(現넥센)가 김병현을 지명하며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가 마무리됐다.
세 번째는 LG 봉중근의 경우다. 봉중근은 1997년 신일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메이저리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했기 때문에 국내 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06년에 미국 생활을 청산한 봉중근은 당해 5월 18일 1차 신인지명을 통해 연고지 팀인 LG 트윈스와 총액 13억 5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박찬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국프로야구 무대를 밟으려면 세 번째 경우를 택해야한다. 박찬호는 공주고 졸업 당시 연고지 팀 빙그레(現한화) 입단이 아닌 한양대 진학을 택했고 1994년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때문에 한화는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이 없다. 또한 박찬호는 1994년에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19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만 해당되는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박찬호가 신인지명을 받으려면 일 년의 공백기를 거쳐야한다. 신인지명을 통해 박찬호가 2013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 뛰게 되더라도 박찬호의 나이는 40살. 일 년의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야구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시기에 한국에 복귀하게 된다. 결국 2012년 한국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를 보기 위해선 박찬호를 위한 ‘박찬호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다.
[박찬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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