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07 ]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확대..탄두 중량 500kg
`새 미사일 정책선언'..무인기 탑재중량 2.5t으로 증가
"北전역 사거리에 포함..북핵ㆍ미사일 위협 포괄 대응책"
사거리 줄면 탄두중량 늘리는 `트레이드-오프' 원칙
연합뉴스 2012. 10. 07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면서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고 밝혔다.
그는
"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데 있다." 면서
"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전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1년에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jongwoo@yna.co.kr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한반도 전역 타격권에
경향신문 박영환·홍진수 기자 2012. 10. 07
미사일 탄두중량도 사거리를 줄인다는 전제로, 기존 500㎏의 3배인 1.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의 무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t으로 늘렸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2001년부터 유지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정부의 자율적 정책선언으로,
법률적으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제·개정해왔다.
천 수석은
"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협의해왔다." 며
" 이번 개정의 성과는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기준을 300㎞·500㎏에서 800㎞·500㎏으로 바꾸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 점이다.
부산에서 북한 함경북도 라진·회령까지의 거리가 800㎞인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 지역을 사거리 내로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미사일 기지 대다수가 배치된 중부권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1t 이상 탄두를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증가되게 됐다.
기존 사거리 제한이던 300㎞ 안에서는 500㎏보다 약 3배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인 550㎞에서 1t 이상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고 설명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가 실을 수 있는 무기 중량도 기존 500㎏에서 2.5t으로 늘게 돼
탑재 중량이 2.5t 미만이면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지침 범위를 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두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무제한,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두중량 무제한이란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이 요구해온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 박영환·홍진수 기자 yhpark@kyunghyang.com >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서 타결까지>
연합뉴스 2012. 10. 07
2010년 9월 한미 개정협상 본격 착수..2년여만에 타결
`800㎞ 필요 이유' 美 설득에 부심..이명박정부 임기내 타결 성사
200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 정부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타결'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과거부터 `사거리 300㎞와 탄두 중량 500㎏ 이하'로 제한된 미사일 지침의 개정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으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초부터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와 준비를 시작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미 양국이 본격 협상에 착수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더욱 절실해진 2010년 말 이후다.
2010년 9월부터 외교통상부가 나서 미국 국무부와 외교당국 간 협상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비확산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협상 초기 우리 정부는
`사거리 800-1천㎞와 탄도 중량 1천㎏'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내세우며
550㎞ 수준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건너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약 3시간가량 회동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가 사거리를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미사일 지침 범위를 고수하며
대신 발전된 기술력을 접목해 타격력을 높이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김태효 당시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하다가
김 전 기획관이 물러난 이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직접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워싱턴)과 올해 3월(서울) 미사일 지침 개정을 2차례 직접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 논의의 속도를 높였고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더욱 밀도 있는 회담을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간의 밀고당기는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 협상을 타결지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찰기인 글로벌호크 수준인 2.5t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우리 정부는 협상의 큰 틀을 마무리한 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우리의 입장을 전했했고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종 채널을 가동해 2년여간 진행된 개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뒤
지난 5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천영우 수석은 7일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면서
"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에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함을 확보했다.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낸 성과." 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jsa@yna.co.kr
79년 체결된 ‘미사일 지침’ 변천사
美기술 이전·한국 핵무장 봉쇄 ‘타협 산물’
北 대포동 시험발사 계기 2001년 첫 개정
세계일보 2012. 10. 07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 미사일 지침을 처음 체결한 것은 1979년이다.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서한 교환을 통해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한국과
박정희 정권의 핵무장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지침은
냉전이 붕되되고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수정되지 않은 채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가로막아왔다.
한·미 양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서야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다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1998년)를 계기로 2001년 처음으로 지침 개정에 성공했다.
이 개정으로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탄두중량은 여전히 500㎏으로 묶였다.
미국이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서 잇따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은
'안보여건이 변할 경우 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는 1차 개정 시의 단서를 근거로
2011년부터 2차 개정 협상을 요구해 진행시켰다.
한·미는 처음에는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라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정부의 강력한 개정 의지가 맞물리면서
7일 마침내 사거리 800㎞를 골자로 하는 재개정에 합의했다.
[세계일보] 김동진 기자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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