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백년회로 하세야 해요~~~
부부 백년회로 하세야 해요~~~
연합뉴스 2014. 07. 16
"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어서 분할 대상 "…향후 이혼소송에 적용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