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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백년회로 하세야 해요~~~

leekejh 2014. 7. 16. 17:41

 

                부부 백년회로 하세야 해요~~~

 

 

                                                                                                           연합뉴스   2014. 07. 16

 

 

  "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어서 분할 대상 "…향후 이혼소송에 적용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