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男들과 골프 친 아내 ‘혼인파탄 책임’ |
법원 “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
문화일보 2011년 11월 08일(火)
남편 몰래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모(41)씨가 아내 이 모(41·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 김 씨가 아내와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2월
아내가 경찰관인 박 모(42)씨 등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술을 마셨으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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