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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도 제한적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

leekejh 2013. 4. 1. 15:11

 

기존주택도 제한적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

 

2013. 04. 01  연합뉴스

 

 

정부, 오늘 오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고가주택은 배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DTI 적용배제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서미숙 홍정규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과 신규 분양주택(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기존주택도 양도세를 면제한다. 단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배제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은행의 이차보전방식(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소.(자료사진)

DTI 적용 유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한 DTI 적용, 소득없는 노년층을 위해 DTI 산정 시 자산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역모기지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올해 8월로 행정지도를 통한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가량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건전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연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연 3.7%선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3% 초중반대로 기금 이자를 최대 1%포인트가량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전세를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려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3천만원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현재 30세 미만으로 제한된 단독가주주에 대한 대출 기준도 35세 미만으로 높여 시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고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과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주택 수급조절계획과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담아 발표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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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신축,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연합뉴스   2013/04/01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욱 안행부 제2차관, 서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2013.4.1 leesh@yna.co.kr

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1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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