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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특별법' 논의 시작…긍정적 반응

leekejh 2011. 11. 3. 11:43

'박찬호 특별법' 논의 시작…긍정적 반응

MBN | 입력 2011.11.03 08:00 | 네티즌 의견 보기




한국야구위원회가 박찬호의 내년 시즌 국내 복귀를 위한 특별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화 구단이 연고 출신인 박찬호를 영입하겠다면서 현재 KBO 규약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단장들로 구성된 실해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의했습니다.

최근 일본 오릭스에서 방출된 박찬호는 내년 시즌 한국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현행 규약하에서는 내년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 내후년에나 뛸 수 있습니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박찬호를 내년에 한화에서 뛰게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다음 주 구단 사장단 간담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장회의 통과한 '박찬호 특별법' 한화의 고민은

OSEN | 입력 2011.11.03 06:48 | 네티즌 의견 보기




[OSEN=이상학 기자] 단장 회의는 통과했다. 남은 건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다.

'박찬호 특별법'이 1차 관문을 넘어섰다. 단장들의 회의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는 지난 2일 박찬호가 내년 시즌 한국에서 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오는 8일 사장단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화가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든 구단이 공감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화가 얻는 만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 여부. 박찬호를 당장 내년 시즌부터 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만큼 한화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구규약 105조 제4항에 입각하면 연고권을 가진 한화가 박찬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 구단은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한화 노재덕 단장은 "박찬호가 일반 신인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 않은가.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와 박찬호를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드래프트 지명권에 대해 한화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데에는 리빌딩하고 있는 팀 사정에서 박찬호가 얼마나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여부 때문이다. 즉, 박찬호가 당장 한화의 전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야구인은 "박찬호의 나이가 얼마인가. 앞으로 1~2년 정도밖에 뛰지 못할텐데 팀 전력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결국 홍보효과밖에 없는데 성적을 내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구인은 "박찬호가 오면 한화의 젊은 투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그러나 당장 한화 전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이 아니지만 한화는 박찬호에 대한 대우도 고민하고 있다. 노재덕 단장은 "우리가 박찬호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다. 신분에 맞는 계약금과 연봉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파 복귀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희섭·서재응·김선우는 모두 총액 15억원 이상 받았으며 봉중근도 총액 13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박찬호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은 더 크지만 선수로서 황혼기가 지났다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모로 한화의 고민이 커졌다.

waw@osen.co.kr

 

 

 

 

‘박찬호 특별법’ 둘러싼 논란과 입단 절차는?

스포츠경향 | 김현기기자 | 입력 2011.11.03 06:05 | 네티즌 의견 보기




'박찬호 특별법'의 열쇠는 오는 8일 열리는 각 구단 사장단 간담회가 쥐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2일 "이사회 멤버인 사장들이 이날 모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면 박찬호의 한화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호 한화행 절차는?

박찬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선 KBO가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 그러나 사장단 간담회가 이사회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KBO 측은 "예전에도 많은 안건들이 조찬 간담회 형식 모임에서 결정된 적이 있다"며 "8일 모임에서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와 박찬호의 한국행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공은 한화와 박찬호, 양 측에게로 넘어간다.

박찬호가 KBO 총재에게 입단 신청을 하고 KBO가 이를 한화에게 통지하면 한화와 박찬호는 입단 교섭을 통해 박찬호의 계약 기간와 계약금, 연봉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박찬호는 일본 혹은 미국 구단과 동시에 교섭할 수 있지만 박찬호 스스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싶다"고 말했고 그 요청에 의해 특별법이 생긴 만큼 방향을 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부 계약조건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스프링캠프에서 오렌지색 한화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를 볼 수 있다. 한화는 최근 몇 년간 스프링캠프 장소로 쓰던 하와이 대신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박찬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익숙한 곳이다.

◇신인 지명권 논란 왜?

사실 박찬호 특별법의 관건은 그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느냐, 못 뛰느냐가 아니다. 박찬호를 뛰게 하는 대신 그를 데려가는 한화가 신인지명권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구규약 105조 3항 4조를 적용하면 한화는 박찬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인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게 된다. 결국 2013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게 될 전도유망한 신인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고 대신 박찬호를 영입하는 셈이 된다.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 최다승을 올리는 등 큰 족적을 남겼지만 내년에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는 데다 구위도 전성기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신인 선수와 맞바꾸기는 한화에게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때문에 한화는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 당시 8개 구단 중 유일하게 지명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이번 박찬호 영입을 특별지명 케이스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찬호도 데려오면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화가 둘 다 얻는데 반대하는 구단이 있고 그래서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결론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 구단 관계자는 "2007년 특별지명 때 '꽝'을 얻는 구단에게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순위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꽝'은 그냥 '꽝'으로 가자고 8개 구단이 합의했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김현기기자 hyunk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