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내
①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로 예약을 하세요
② 애완견을 데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동물병원을 방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부천)
③ 동물등록 방법을 선택하세요(3가지, 아래참조)
④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⑤ 동물등록증은 시청에서 승인 후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로그인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장형 전자칩 |
외장형 전자칩 |
동물인식표 |
등록 수수료 |
1만원 (50% 경감된 것임) |
1만 5천원 |
1만원 |
등록 방법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 |
전자칩이 내장된 팬던트를 개 목줄에 매다는 형태 |
개소유주가 준비한 인식표(소유자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를 개목줄에 매다는 형태 |
단점 |
전자칩을 삽입하는 시술시 약간의 통증이 있음 |
애완견을 분실했을 경우,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고의로 제거하면 찾기 어려움 | |
장점 |
전자칩의 분실 위험이 없고 애완견을 분실했을 경우 전자칩만 확인되면 바로 찾을 수 있음 |
등록시 통증이 없음 |
※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으니 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 동물등록과는 별개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매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애완견와 외출시 목줄과 배변봉투는 기본입니다.
부천시 녹색농정과 (☎625-2798)
동물병원 현황_E6.tmp.xls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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