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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칼에 찔렸는데 국가가 손해배상, 왜?

leekejh 2011. 8. 16. 10:42

과일칼에 찔렸는데 국가가 손해배상, 왜?
[뉴시스] 2011년 08월 16일(화) 오전 06:00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군인이 휘두른 과일칼에 찔려 사망한 3세 여아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군대 내 취사장에서 언제라도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과일칼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찾지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당시 3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양의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육군 모 부대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 지원근무를 나갔다가 과일칼을 숨겨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일칼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튿날 일요일 교회행사에 참석한 안씨는 하사관 유모씨의 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과일칼이 일반적으로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이 아니고, 비품을 날마다 개수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과일칼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안전조치가 시행됐어야 한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다만 아이를 혼자 둔 책임을 물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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