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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개월차 신혼아내의 불륜' 남편· 간통남 맞소송 결과는

leekejh 2011. 8. 24. 21:24

 

        '결혼 1개월차 신혼아내의 불륜' 남편· 간통남 맞소송 결과는

 

                                                                                                                                    2011.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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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활의 단맛에 빠져있던 A(28)씨는 지난해 7월11일

경기 수원의 한 모텔 앞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을 나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결혼한지 한달만의 일이다.

 

화가난 A씨는 뷸륜남(30)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불륜남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었다.

 

불륜남이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불륜남과 부인을 간통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불륜남과 부인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쌍방 협의 하에 이혼이 성사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불륜남이 A씨를 상대로

상해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662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도 불륜남을 상대로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제2단독 배성중 판사는 23일

A씨는 불륜남에게 치료비 316만원을 지급하고,

불륜남은 A씨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 원고(불륜남)가 폭력행위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한 만큼 피고(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간통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고 판시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