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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위 때 과잉진압 국가 배상 인정”

leekejh 2011. 9. 7. 01:51

법원 “촛불시위 때 과잉진압 국가 배상 인정”
[아시아투데이] 2011년 09월 06일(화) 오후 10:07   가|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시위 도중 다친 김 모씨(39)등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임 모씨(24)에 대해 “국가가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하지만 하 모씨(37)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와 임씨가 성명불상의 전경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나이와 부상 경위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2008년 5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자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쳤다’며 1인당 7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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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기자) rsunjun@asiatoday.co.kr